트랑은 빠르고 정교한 번역을 통해 고객만족과 신뢰를 추구합니다.
트랑은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번역에서 공증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one-stop 번역공증대행서비스(Notarized Translation Agency Service)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요청하시면 고객님께서 원하는 ‘공증까지 완료된’ 번역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을 요구하는 외국기관이 지정하는 서류와 언어를 번역한 후 이에 대해 번역본의 내용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증명입니다.
이러한 번역공증의 경우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번역인’이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번역한 문서와 함께’ ‘공증인 앞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트랑에서는지정된 공증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 번역인이 고객님의 공증문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행문의는 고객센터(1533-8499)로 연락주세요.
※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지침에 따라 번역능력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문인증사무지침 시행안(2013.10.1)>
공증비용
공증기관에 지불하는 비용
공증대행수수료
공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업마진
보관복사비
공증사무소
보관분에 대한 비용
간인비
1개의 공증에 문서가
다수의 매수로 구성된 경우
배송비
배송형태에 따라
유료와 무료로 상이
1) 원본 공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증제출서의 요청에 따라 원본문서를 공증회사로 접수하는 절차입니다.(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이메일X)
2) 2영업일 이내 절차 완료
step 1
step 2
step 3
step 4
민원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감사보고서 | 갑근세과세증명원 | 거주사실증명원 | 건강기록부 | 결산보고서 |
---|---|---|---|---|---|---|
유학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귀화증명서 | 납세사실증명원 | 등기부등본 | 라이센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망증명서 | 사직서 | 생활기록부 | 성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
소장 | 신원증명서 | 아포스티유 | 여권 | 이력서 | 인감증명서 | |
비자관련 서류 | 자기소개서 | 잔고증명서 | 재무제표 | 재정보증서 | 재직증명서 | 재학증명서 |
법무관련 서류 | 정관 |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지명원 | 추천서 |
비즈니스관련 서류 | 통장증명서 | 학위증명서 | 호적등본 | 혼인증명서 | 후견인위임장 | 후견인지정서 |
재무관련 서류 | 각종 대장 | 각종 기업관련 서류 | 각종 상장 | 각종 공문서 | 각종 입찰관련 서류 | 각종 면허증 |
오류방지의 필요성
번역 시 흔히 발생하는 오탈자, 오기, 오번역이 걸러지지 않는 경우 공증완료 후에도
현지 공증 수령처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탈자를 수정하더라도 재차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번역, 특히 공증절차에서는 한글자의 오타와 오기, 오번역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증반려 3중 방지 절차
번역단계
공증번역의 경우에는 특히 정확하게 정밀하게 번역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번역사에게
의뢰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필터링과 감수팀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오류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고객단계
고객에게 직접 요청하여 고객정보 및 숫자 등 고객관련 정보 등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지 재확인합니다.
공증단계
공증 착수 후 공증회사 측에서 재차 검토하여 공증업무에 최종 착수합니다.
※ 위 3단계 과정 중 발견되는 오류는 오류가 발생한 지점의 직전단계부터 번역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합니다.